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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식품관리총괄과
수집일
2016.09.03
작성일
2016.09.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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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해보참치(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가 제조‧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기준(1.0 ㎎/㎏) 초과(2.1 ㎎/㎏)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9.2식품관리총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