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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진행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주요 지원대책으로 ㅇ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 ㅇ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ㅇ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 수입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에 화물을 내장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부두에서 직반출 허용 -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여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고, *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 - 수입원자재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운영하여 수입통관·보세운송신고를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