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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유치 촉진대책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정책기획팀
수집일
2016.09.01
작성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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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유치 촉진대책 발표
-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목표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업 융합 환경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은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16.7월)하고, 주형환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8.19)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음
 
ㅇ 또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월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조기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왔음
 
ㅇ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은 산업부의 활성화 방안과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것임
□ 산업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주력산업/외투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이를 위해,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경자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날 산업부의 정만기 1차관은 “경자구역은 그간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완화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규제완화의 Test-bed 역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ㅇ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서 시범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 “세계 각국이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에, 경제자유구역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 및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이날 발표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주력산업/외투기업 유치에 더하여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확대
- 중점유치업종을 신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및 특례를 확대
? (현행) 주력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과잉 및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 발생
 
?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목표를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하고, 유망 신산업 육성과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및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규제개선 주요과제>
? 외국교육기관도 IT 등의 특별과정과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대상을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위주에서 패션, 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
? 외국인 투자지역의 최소지정 면적 기준을 33만㎡에서 16만㎡로 완화
? 경자구역 내 마리나 항만 조성 시 항만구역 지정,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경자구역의 개발 절차에 연계하여 일원화
? 개발예정지 내 산지, 농지가 많아 개발 시 전용 부담금이 과다한 경우 해당 산지 등을 산단/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효과)

 
②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
-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중점업종의 클러스터링 촉진
? (현행)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가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에 대한 유인이 부족
 
*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입지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제공됨
 
? (개선)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차별을 일부 완화
 
<규제개선 주요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지역인력 채용 공장 등)에 대한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경자구역에 입주하려는 창업초기 기업 등 국내기업에 적극 적용
? 외투기업 대상 장기임대산업단지(50년) 조성 시 국내기업도 입주 허용
? 임대 입주 외투기업이 토지?건물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재임대하도록 허용
? 인천 및 황해 경자구역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첨부
0831+(1일조간) 정책기획팀, 경자구역규제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