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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리콜제품 알리미」앱 배포, 리콜제품 정보 쉽게 본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제품시장관리과
수집일
2016.09.01
작성일
2016.09.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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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보상(리콜) 제품 정보 쉽게 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리콜제품 알리미」앱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8. 31.부터 배포한다.


□ ‘결함보상 알리미’ 앱은 결함보상(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현행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www.safetykorea.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첨부
0830+(31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리콜제품 앱출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