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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보상(리콜) 제품 정보 쉽게 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리콜제품 알리미」앱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8. 31.부터 배포한다. □ ‘결함보상 알리미’ 앱은 결함보상(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현행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www.safetykorea.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