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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개발해 8월31일부터 배포에 나섰다. 이 앱은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품안전 정보 세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리콜제품 조회에서는 제품명이나 사업자명, 모델명, 인증번호로 검색하면 리콜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리콜제품이나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하려면 앱에서 제품을 검색해 사진을 첨부하고 정보를 입력해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제품안전 정보 코너에서는 리콜제품 관련 보도자료와 공지사항, 간행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강민구 사무관(043-870-5428)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