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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앤트러사이트커피’제품 회수 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불량식품근절추진...
수집일
2016.08.27
작성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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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8.26불량식품근절추진단.hwp 8.26불량식품근절추진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