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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CMIT/MIT 사용기준 위반 제품 회수 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화장품정책과
수집일
2016.08.27
작성일
2016.08.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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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또한 사용기준 변경(15.8)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8.26화장품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