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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외환감독국/금융혁신국
수집일
2016.08.24
작성일
2016.08.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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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 인터넷 환전시 할인율 등의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다수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825_조간_브리핑_외환거래관련국민편의성제고방안.hwp 160825_조간_브리핑_외환거래관련국민편의성제고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