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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인증서 발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수집일
2016.08.23
작성일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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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인증서 발급
- 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이 결실 이루다 - 

  
□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서가 지난 8. 18. 최초로 발급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텔레비전(TV)에 대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품질인증센터(CQC)가 인정해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서를 발급했다.


  *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


  * 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IECEE CB인증) :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 77개 국가인증기관이 가입


□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간  2개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을 위한 작업절차에 관한 약정’ 및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ㅇ 지난 3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 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한․중 양국간에 국내 국가통합인증(KC) 중국 중국강제인증(CCC) 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ㅇ 이에, 양국의 해당 인증기관들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믹서기(블랜더), 과즙추출기(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연내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 인증기관 : (한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중국) 중국품질인증센터(CQC)


 ㅇ 우리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강제인증(CCC)인증서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 시험성적서가 중국강제인증(CCC)인증 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한-중 양국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력으로 양국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이번 성과는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인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강제인증 품목으로 확대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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