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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금융혁신국
수집일
2016.08.23
작성일
2016.08.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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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일부터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지 

◈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SMS로 즉시 통지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강화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통지

◈ 만기보험금 발생시 SMS로 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822_조간_브리핑_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에대한제반`금융알림서비스`개선방안.hwp 160822_조간_브리핑_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에대한제반`금융알림서비스`개선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