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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공공기관은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 ㅇ 주민 센터에서 적정 실내온도인 28도를 맞추려다보니 민원인들이 덥다는 항의가 많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 공공기관은 여름철 냉방설비 가동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평균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주민센터 포함), 학교,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그리고, 비전기식 냉방설비(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지역냉방 등)를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