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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밀수입 특별단속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8.22
작성일
2016.08.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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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밀수입 특별단속 실시
- 국민건강 및 생산·소비자보호를 위한 추석절 성수품 집중 단속 - 
 

□ 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에 편승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와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입 등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등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기간 중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한다.
ㅇ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다.
ㅇ 중점단속 5대 유형은 ①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②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③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④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관세청은 또,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한다.
ㅇ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저가신고 품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생산자단체.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하여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160822보도자료 추석절특별단속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