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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e-privacy 지침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터넷 통신에 확대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파이낸셜 타임즈紙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인터넷 기반 전화 및 메시지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U 통신업계는 동 지침상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통신업계에만 적용되어, Skype, WhatsApp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통신 업체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아왔다며 동 의무의 폐지를 주장해온 바 있음 그러나 집행위는 동 지침상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인터넷 기반 통신 서비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는 것 이에 대하여 발신부터 수신까지 전 과정이 암호화되어 있는 WhatsApp 메신저를 운영하는 Facebook은 집행위의 의견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사의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동 조치의 확대에 반대 또한,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동 지침 적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에 비해 약세에 있는 유럽 통신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