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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정책과
수집일
2016.08.19
작성일
2016.08.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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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해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 설명 -


- 8.18일 서울 시작으로 전국순회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기업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8.18(목) 15:00-17:0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ㅇ (참석) 산업부, 권익위, 김앤장, 대한상의 회원사 등 500여명


  


ㅇ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권익위), 기업 대응과제(김앤장), 질의 응답


  


ㅇ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며, 


  


ㅇ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설명회 질의 내용(예시) >






#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 (A기업 마케팅 담당자)


  


#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 >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ㅇ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하면서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60818(19조간,+인터넷.방송.통신+18일(목) 오후3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pdf 160818(19조간,+인터넷.방송.통신+18일(목) 오후3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