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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유력 업계 단체, 중국 사이버 보안 규제 법안 재고 촉구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8.18
작성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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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유력 업계 단체, 중국 사이버 보안 규제 법안 재고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통계청(Eurostat)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업계 단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및 보험 관련 규제안이 비즈니스를 위축시키고 무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동 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리커창 총리에게 전달


동 서한에 서명한 단체는 총 46개로 EU의 BusinessEurope, 주중국 미국상공회의소, 스위스 보험업협회, 일본 경단련 등 유력 단체들이 포함됨


동 단체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 G20의 개최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혁신, 활성화, 상호의존성을 고취한다는 G20 회의의 목표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동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 단체들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 및 보험 관련 규제안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현지보관 요건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보다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


동 법안은 정보의 현지보관 요건과 함께 중국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및 사법당국의 요청시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도 있다고 주장


또한 동 법안이 규정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요건 및 평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