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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농수산물안전과
수집일
2016.08.18
작성일
2016.08.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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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0.4mg/kg, 허용기준 : 0.1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8.17농수산물안전과.hwp 8.17농수산물안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