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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6.8.17 머니투데이「금융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함부로 못쓴다」제하의 기사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과
수집일
2016.08.18
작성일
2016.08.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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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16.8.17(수)자 머니투데이(26면)「금융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함부로 못쓴다」제하의 기사에서는
  
ㅇ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사실 관계>
  
□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과 그렇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예) 투자광고, 투자설명서 등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명시토록 하고, 투자설명시 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예정
첨부
보도참고_‘16.8.17머니투데이「금융상품에로보어드바이저함부로못쓴다」제하의기사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