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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처리문제가 시급해지자,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지난 8.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 졸속으로 마련되어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동 법률안은 지난 7. 25. 원자력진흥위원회(총리주재)에서 확정된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써, - 과거 9차례의 시행착오 과정상의 경험과 2005년 중저준위 부지선정 사례, 2013년부터 20개월간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 축적물임 - 아울러 1년여간에 걸쳐 50여명 이상 관련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거친 것으로써, 졸속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16.6월에 방한한 C.Xerri IAEA 핵연료주기 국장은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평가 ②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5단계에 걸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자체 공모, 주민의사 확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과학적 안전성과 민주적 수용성을 확보할 예정 < 부지선정 5단계 과정 > ㉮ (부적합지역 배제) 全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 그간 지질조사 데이터와 관련 용역을 거쳐 지질관련 역량이 쌓여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이 기초역량과 관련 규제기준 없이 부지선정을 시작한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름 - 관련 지질 데이터, 지질조사기술의 발전, 선진국과의 기술관련 정보교류 등이 가능하여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은 다른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주방폐장의 경우도 19년간 시행착오 경험을 부지선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부지선정절차는 1년여만에 완료되었음도 고려 * 지난 6.8일 방폐물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NEA, IAEA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해외사례를 고려하면 부지선정까지 12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③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동일 과 장(044-203-5340) 한주현 사무관(044-203-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