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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 재편 지원하는 ‘기활법’ 13일 본격 시행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08.12
작성일
2016.08.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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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등을 개선,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법이다.   
 
또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돕는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인 기업의 70% 가량은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력법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해당 업종의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승인을 신청하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포함,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으로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을 방문해 살펴보면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