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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법 개정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8.11
작성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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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16.8.8)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 ​주요 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회계장부열람권 허용대상 범위 확대
나. 상장회사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소 제기 요건 완화
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제 청구
라.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마.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실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1463_상법개정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