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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현장점검팀
수집일
2016.08.12
작성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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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관점의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총괄반장 : 부위원장), 금융위 고위급(1급, 4명)이 직접 34개 기업을 면담(5.30~7.7일)
  
◇ 금융위는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개 유관기관의 건의처리방향을 점검*하고 금융당국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 접수된 40여건의 건의 중 30건은 전향적 검토를 거쳐 수용
  
☞ 지속적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지역별산업별 기업금융애로 점검’을실시해 나갈 예정
 
 
1.개요
□ 금융위는 ’16.8.11일(목) 11개 유관기관과 함께「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16.5.30일 ~ 7.7일간 건의 수집)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반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
  
  ◀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8.11.(목) 14:00~15:30 /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
  
 참석 : (금융위) 사무처장, 현장점검지원팀장,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유관기관) 11개 금융유관기관 (산업계협회) 4개 협회 등
  

 
2.요지
※ 현장에서의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특별반 운영 취지) 금융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도 사실
  
ㅇ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등 개혁 체감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운영
  
 (특별반 운영 성과) 지난 2달간 금융위 고위급(1급)들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34개 기업을 만나 40여건 건의를 발굴
  
  < 주요 수용 사례 >  
   
+
  
①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에 대해 기존 3천만원 특례보증한도를 4천만원으로 상향 (신보, 하반기)
  
② 드라마 제작사의 간접수출실적 여신심사 반영
  
☞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금액 산정시, 콘텐츠제작자들의 간접수출 실적을 반영 (6월, 수은 규정개정 완료)
  
③ 신생, 창업기업의 투자자 탐색 지원
  
☞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 관심투자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연내), 신생기업 IR 지원사업 추진 (’17년 1분기)
  
④ 그 외,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기간 단축, 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신설, 크라우드 펀딩 기업 공시정보 집중 등도 추진
  

  
 (향후 계획) 금융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적 점검장치를 마련
  
①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기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과
  
② 산업별 주요 협회와 협업하여 ‘업권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
 
 
3.사례
 (정책보증 : 청년신규채용기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에 부담”
ㅇ (개선 : 신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히 3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반기) 
☞ 청년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보증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
  
 (콘텐츠 : 드라마수출기업)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받기에 애로”
  
* 드라마제작사는 외주제작 드라마를 주로 방송사 자회사인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해외 수출
ㅇ (개선 : 수은) ‘콘텐츠 제작자’를 수출촉진자금 대상에 명시하고, 수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대출심사 시 반영(규정개정 완료, 6월)
☞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한류 확산에 기여
  
 (보증보험 : 해외진출기업) “해외거래처에 주로 제공하는 영문보증서는 국문보증서에 비해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며, 영문보증보험료의 인터넷결제, 일반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의 불편 초래”
ㅇ (개선 : 서울보증보험) ①영문보증서 발급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문언심사, 주계약심사 동시 진행)하고 영문보증서 발급시 보험료 인터넷 결제가 가능토록 추진(3분기) ②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도 허용(3분기)
☞ 해외진출기업의 보증보험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보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성장사다리 : 투자유치기업) “창업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해도 관심 있는 투자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야 할지를 몰라 애로”
ㅇ (개선 : 한국성장금융)  펀드매니저 관심투자 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IR 실시가 어려운 신생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 추진  기업-운용사간 컨퍼런스 개최
☞ 기업은 투자자 탐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투자사 입장에서 보다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찾기 쉬워지므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
  
 (성장사다리 : 운용사) “정부의 벤처창업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투자조합이 결성되고 있으나 전문운용인력의 실질적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교육기회가 부족”
ㅇ (개선 : 금투협회) 모험자본 실무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의 정규 교육 과정을 신설(‘모험자본 투자역량 강화 교육과정(4주과정)’, 하반기 개설)
☞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벤처업계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젊고 유능한 모험자본 전문가 육성을 기대
  
 (크라우드펀딩 : 투자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곤란하고, 
  
- 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체시 이용하는 BankPay가 인터넷뱅킹에 비해 어려워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
ㅇ (개선 :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① 크라우드넷 등에 발행기업 공시정보를 집중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 ② BankPay 시스템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연내)
☞ 일반 국민과 같은 소액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기대
  
 (상장시장 : 코스닥상장기업) “코스닥시장은 유가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단계 전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를 운영하는데,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기업의 피해가 큰 반면, 지정근거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및 지정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미흡
ㅇ (개선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법인을 대상으로 지정변수, 실점수 등 기업 부실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 결과 등 통보(‘17년 1분기)
  
☞‘투자주의환기종목’판단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수익성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차년도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을 유도
  
 (상장시장 : 코넥스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계좌는 임직원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증권거래계좌로서 기본예탁금 규제 필요성이 낮으나, 
  
- 기본 예탁금(1억원) 의무예치제도가 적용되어 자사주 매입 활성화 저해“
ㅇ (개선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예탁금 면제(4분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코넥스기업 임직원의 원활한 자사주 매입은 노사협력,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산성 제고 등 우리사주조합 취지를 살리는데에 기여
  
 (보건 :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현지 제품 인허가 취득 시 임상비용, 등록 외에도 샘플제공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 현지 인허가 자금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책은행 등의 금융서비스 지원 필요“
ㅇ (개선 : 산업은행)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등의 금융상품 등을 통해 제약분야 등 성장가능업종을 지원할 계획
☞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필수적 자금소요에 대처하고 해외 시장 조기 진출에 기여
  
 (수출입 : 제조업체) “외화를 국내계좌간 인터넷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 따라 ① 실시간 이체나  수취인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발생”
ㅇ (개선 : 은행연합회) 모든 은행이 국내 외화이체시 실시간이체, 수취인 확인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17년 상반기)
☞ 수출입 기업의 외화 자금관리 편의성 제고에 기여
 
※ (별첨) 모두 발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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