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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비자면제 요건인 대테러법 개정,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8일 터키의 EU 관계 Omer Celik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터키의 대테러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EU의 요구를 일축 다만, Celik 장관은 동 법의 개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근 쿠테타 시도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긴장 국면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터키의 대테러법이 테러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터키 정부가 이를 근거로 언론 및 지식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EU는 터키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의 조건으로 동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같은 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EU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 EU와 터키간의 난민송환 협정을 준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EU는 불법 입국한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기로 하는 협정을 지난 3월 체결한 바 있으며, EU는 이의 대가로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국제난민기구(IOM)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 협정의 시행 이후 EU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800명의 난민이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입국하여 지난해 7월 55,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함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