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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8.11(목)~9.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제도적 장치마련 ◇‘16. 7.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 11일(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이라함)?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 이번 법률안은 지난 7. 25일(월)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특히,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음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