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법사위] 상법 개정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8.11
작성일
2016.08.12
원본URL
바로가기
○ 새누리당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16.7.26()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1210_상법 개정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