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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16.7.26()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