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이용, 담배 대량 밀수 3개 조직 검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8.11
작성일
2016.08.12
원본URL
바로가기
컨테이너 이용, 담배 대량 밀수 3개 조직 검거
-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심지박기’ 수법 등 다양한 밀수방법 동원 - 
 

□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담배 141만 갑, 약 64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하여,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밀수조직의 범죄유형은 ①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 ②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③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 하는 수법 등이다.
 
< 범죄유형별 구체적인 밀수수법 >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ㅇ밀수총책 조모 씨(남, 53세, 구속), 필리핀에서의 담배 구입 및 선적책 김모 씨(남, 34세, 불구속), 밀수전과 7범인 국내 통관책 김모 씨(남, 57세, 구속), 국내 차량기사인 운반책 권모 씨(남, 58세, 불구속) 4명이 상호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ㅇ ‘14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776,000갑, 35억 원 상당을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하여 컨테이너에 넣고 선적서류는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CY)에 반입한 후 다시 12톤 화물트럭에 싣고
ㅇ 대구시 이현동 소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도중 대구시 수성구 파동 등 공터에서 담배를 빼돌리고 대신 미리 준비한 나무의자를 보세운송 차량에 다시 적재하고 보세창고로 운송.장치한 후 세관에 정상 수입화물인 나무의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수입신고수리를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를 필하지 않아 관세 등이 미납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창고)간 운송하는 제도

 
-정상화물 중간에 숨기기(일명 ‘심지박기’)
ㅇ베트남에서 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남, 73세, 불구속)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38,720갑, 1억 8천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올해 1월 10일 정상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직물제 토시*)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 컨테이너검색기 검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 작업할 때 소매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매 위에 덧끼는 물건

 
-중계무역을 가장한 밀수출
ㅇ말레이시아 거주 총책 M씨(남, 나이 불상), 말레이시아 거주 통관 행동책 한국인 송모 씨(남, 54세, 수배중), 한국 통관책 권모 씨(남, 53세, 불구속)는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에 밀수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출되는 화물은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을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
ㅇ 올해 2월 29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담배(브랜드: 맨체스터) 499,800갑, 약 22억 원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장치한 후, 3월 7일 통관책 권모 씨가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세관에 품명을 위장하여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 이번 사건의 특징은
ㅇ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정상수출된 국산 담배(에세 등)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여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ㅇ 둘째, 해외 국가에서 담배 밀수를 용이하기 위해 한국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반송수출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점이다.
ㅇ 셋째, 조직밀수 사범은 대포폰, 대포차량을 사용하면서 점조직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특히 국내 통관책인 전과 7범 김모 씨는 농산물 밀수 혐의로 지명수배 중 담배 밀수를 자행한 것이다.

 
□ 관세청은 작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아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전방위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까지 239건, 180만 갑, 시가 67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고,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 5천 갑,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리핀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809보도자료 담배밀수적발.hwp 160809보도자료 담배밀수적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