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청, 수출지원·내수회복을 위한 정부 3.0기반「New Start Plan」시행 □ 관세청은 8월 11일(목)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하는「New Start Plan」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 :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 □ 관세청은 내수회복, 수출지원 강화 등 최근의 경제 활성화 방침을 반영하여 종전의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 하여 시행한다. ㅇ 첫째, 세정지원 대상을 종전 성실중소기업에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8.13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한다. * (기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한정 -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상기업이 ①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②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과 ③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 변경 등 사업혁신을 추진하고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 신청하면「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추가 요건*을 심사 후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어야 하고,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위반 처벌사실(통고처분 포함) 이 없어야 한다. - 이번 정책은 수출지원, 내수회복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 3.0기반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ㅇ 둘째,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50%로 확대(종전 30%)한다. ㅇ 셋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를 확대한다. 재수출 조건(관세법 제97조) 감면물품의 경우 담보생략 범위를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한다(종전 10만원) ㅇ 넷째,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여 영세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물품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 과다환급 세액 찾아주기, 미환급 정보 제공,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확대 정책(‘16년 15개 품목 신규지정, 총 4,231개)은 지속 추진 ㅇ 이 밖에도,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7.1시행)·AEO공인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 현재는 원재료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후에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고 있어, 환급 시까지 기업의 자금부담으로 작용 ** 기업은행과 체결한 MOU(‘15,5)를 통해「중소수출 공인획득 지원사업」대상기업, 수출 AEO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비 등 저리융자 지원 (최대1.5%P 저리융자) □ 관세청은 2015년에 동 지원대책을 통해 5천여개의 중소업체에게 약 5천억원의 혜택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출지원, 내수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