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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실
수집일
2016.08.10
작성일
2016.08.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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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6.8.5(금)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이 신청(6.3)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업무(자본시장법 §9)

□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증권회사에 대한 최초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으로,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12일 발표한「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른 것임

- 현재 엔에치투자증권 외에도 현재 2개 증권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며,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

□ 향후 사모펀드 시장에 증권회사의 진입이 보다 확대되어 사모펀드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참고_증권회사에대한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최초허용.hwp 보도참고_증권회사에대한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최초허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