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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
수집일
2016.08.10
작성일
2016.08.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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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처장이 8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마련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다.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한다.
-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중인 의약품 재평가 평가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 또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 참고로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허가는 일반화장품은 약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8~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8.9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hwp 8.9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