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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울신문(16.8.10일자 가판)“월세 세입자 투자풀 노생큐입니다”제하의 기사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과
수집일
2016.08.10
작성일
2016.08.11
원본URL
바로가기
< 보도 내용 > 
□ 서울신문은 ‘월세입자 투자풀’과 관련하여, 
① “투자풀에 가입했는데 2년 후 다시 전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는 사실상 무장해제가 되는 셈이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투자수익금의 절반을 뱉어 내야 한다.” 
② “전월세 투자풀은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린다.”
③ “연 2.5%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④ “전월세 전환율 5%로 가정시 월세 투자풀 수익률 2.5%를 감안하면 매년 2.5%씩 손해다.”라고 보도 
 
< 참고사항 > 
 월세입자 투자풀은 임차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ㅇ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페널티 없이 환매가 허용되며,
- 발표된 불가피한 사유 외에 패널티 없이 환매가 가능한 추가적인 사유도 현재 검토 중임
ㅇ 특히, 투자풀 가입자는 인출제한 기간 중 긴급 자금 수요 발생시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큰 어려움 없이 필요자금을 중도 인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월세입자 투자풀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하였음
ㅇ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제공(뉴스테이 사업)
ㅇ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풀 관리ㆍ운용기관이 후순위로 시딩투자하여 손실 발생시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구조 
 정부가 제시한 3년 만기 예금금리 +100bp%의 수익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달성이 가능한 최저수익률이며, 실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장점이 있는 상품임 
* 납입액 5,000만원까지 5% 저율 분리과세, 5,000만원~2억원 일반 분리과세(14%)
ㅇ 은행의 3년 만기 예금금리(1.44%, ‘16.6월기준)보다도 최소 100bp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만큼 상품성이 낮다고 볼 수 없음
* ‘16.6월 상호금융정기예탁금(1년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1.65% 수준(한국은행)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ㅇ 월세입자 투자풀에 가입하면 전월세 전환율 대비 손해라고 보기보다는 대안적 투자수단을 제시하여 일반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투자소득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제공해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특히, 월세입자 투자풀은 정부가 세입자들의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한 상품인 만큼, 전월세 전환율 전체를 커버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입하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음
 
첨부
160809_보도참고_월세입자풀관련(서울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