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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상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음 ㅇ 민간위원에 대한 늑장 선임으로 깜깜이 인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산적한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민간위원 선정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기활법 시행(8.13일)에 맞추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천위원도 국회의결을 거쳐 법시행일 이전 선정이 완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