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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기업은 충전기 사업기회를 상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서비스 사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하며, 다만,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천만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16.8월 현재 GS칼텍스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산업부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국민안전처 고시)이 개정(’16.8.2일 발효)됨에 따라 동 개정사실을 안내하고, ㅇ 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협회 및 정유사에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