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설명자료)“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16.8.4 뉴스1)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수집일
2016.08.06
작성일
2016.08.08
원본URL
바로가기
1. 기사내용
  
□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기업은 충전기 사업기회를 상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서비스 사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하며, 다만,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천만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16.8월 현재 GS칼텍스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산업부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국민안전처 고시)이 개정(’16.8.2일 발효)됨에 따라 동 개정사실을 안내하고, 
  
ㅇ 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협회 및 정유사에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첨부
(보도설명) 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뉴스원).pdf (보도설명) 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뉴스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