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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 중국 정부는 화장품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o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을 발표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동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으로 주로 화장품의 위해물질 안전관리와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정된‘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품의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임(한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함) □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규범(2007년)에 비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을 270개 추가하거나 수정(약 20∼80% 변경)했음 o 사용 금지 성분은 1,388개로 기존에 비해 133개가 추가되고 137개를 수정했음. 또한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1개 추가되고 31개 수정, 27개 항목은 삭제되었음 □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방법에 대해서 수정 o 최근에 공표한 60개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을 새로 추가함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의 중국어 원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da.gov.cn/WS01/CL0053/140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