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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일부 철강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29일 집행위는 중국산 고성능 콘크리트 보강 철근("HFP rebars")에 대하여 향후 5년간 18.4~22.5%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HFP rebars는 영국과 아일랜드 표준에 맞춘 특정 형태의 철강으로 건설용 콘크리트 보강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동 제품에 대하여 집행위는 2015년 4월 30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1월 29일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음 현재 EU는 철강과 관련하여 37건의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5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