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 - 관세청과 소비자단체 간 불법·불량물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관세청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ㅇ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적극 활용 ㅇ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하였다. (명단 붙임 참조) □ 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ㅇ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ㅇ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ㅇ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 체결에 이어 관세청의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