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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서민금융과
수집일
2016.07.30
작성일
2016.08.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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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대형 대부업자 등 감독 개요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이하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하여 이를 근절하는 등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
  
<참고>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 현황
  
□ (대부업자수)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은 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 등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등록요건별*로 추심업 영위 708개, 자산 120억원 이상 297개, 2개 이상 시도 등록 297개, 최대주주 여신금융기관 18개 順
  
* 등록요건별 중복 대부업자(본점 및 영업소) 612개 포함 기준
  
※ 대부업법(§3)상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등록
  
□ (대부잔액) 대형 대부업자 등(710개)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총 13조 6,849억원(‘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 4,615억원)의 88.5%
  
대형 대부업자 등 현황(’16.7.25.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등록내용대부업자수대부잔액*
(매입채권 포함)
본점 기준본점 + 영업소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
(①∼⑤ 중복 대부업자(영업소) 154개(612개) 제외)459710136,849
  ① 2개 이상 시도 등록5229784,266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457708136,516
  ③ 대기업 계열사22224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4185,981 
  ⑤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미만 제외)98297122,018
전국 등록대부업자(’15년말 기준)8,4808,752154,615 

* 대부잔액은 ’15년말 기준
Ⅱ대형 대부업자 등 감독방향

  
 대부업 등록요건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대형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
  
* 자기자본 3억원(’17.1.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등록취소)
보증금 5천만원 예탁(’17.1.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영업정지)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18.7.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영업정지)
  
 또한,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 추진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밀착 모니터링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동일인에 대한 분할중개를 통한 과도한 대출 유발,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장 검사 확대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를 선별하여 현장점검 집중 실시
  
 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 자기자본(3억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 대주주가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
 대부업 민원분쟁조정의 적극 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철저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는 금감원에서 처리
  
-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가능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 민원신청」
  
- 대부업 민원분쟁이 신청접수되면 금감원 소관부서(금융민원센터, 분쟁조정실 등)에서 관련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대부업 관련 민원상담은 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금융민원센터(1층), 11개 지원 방문 등을 통해 가능
  
 한편, 원활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
  
*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 관련 안내자료를 해당 대부업자 앞으로 송부하고,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접속 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에 게시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 공조체제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권의 이원화(금융당국 및 지자체)에 따라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 대부업 관련 통합DB(등록제재정보) 관리,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대부업 감독업무 내실화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역량 강화지원* 지속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합동점검요청검사 활성화, 감독검사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협업체계 공고화
Ⅲ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3개 시스템 개발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및 자료입수)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대형 대부업자 등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 접수하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 조회 가능
  
* 금감원의 감독검사업무를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거나 제공 가능
  
-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17개 광역지자체는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취합하여 금감원에 전송
  
 (지자체 연계 및 통합DB 관리) 지자체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아 금감원 대부업 통합 DB에 저장·관리
  
- 지자체에 FINES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통합DB상의 대부업 등록, 제재행정처분 정보 등 공유 가능
 
 대부업감독업무 지원시스템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각종 통계화면과 자료제출 요청, 비상연락망 관리 등 편의기능 구축
  
- 대형 대부업자 등의 등록요건이 금융회사 수준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등록요건 심사 지원 시스템** 구현
  
* (변경전)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요건(신원, 범죄사실)만 확인
  
(변경후) 임원에 대한 일반 결격요건(신원, 범죄사실) 이외 법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사회적 신용요건 추가 확인(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금산법 관련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
  
** 다수의 기관에 사실조회 공문 일괄 발송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지원하는 시스템
  
 대부업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서비스’를 이관 받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자’ 메뉴 신설
  
-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동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자별로 금감원-지자체 감독대상 여부, 영위업무(금전대부,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중개) 등을 조회 가능
  
Ⅳ대부업 등록증 일괄 교체

  
□ 금감원은 ‘16.7.25.부터 금융민원센터(1층)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
  
* 법 시행 당시 종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대부업자에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토록 접속권한(ID) 부여
  
- 향후 대형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 등록, 변경, 갱신, 폐업 등의 업무를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금감원 방문 불필요)
첨부
160725_조간_금융위-금감원,7.25.부터대형대부업자등직접감독(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