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재외동포과
수집일
2020.06.24
작성일
2020.06.25
원본URL
바로가기
□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ㅇ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ㅇ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ㅇ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장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2.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관련 Q&A 1부.  끝. 
첨부
(붙임2)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가능범위 확대 Q&A(최종).hwp (붙임1)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최종).hwp 20-370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