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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협의체, Privacy Shields 협정 최종 승인 - 8월부터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자간 협의체인 EU 개인정보보호지침 29조 워킹그룹은 집행위가 이달 초 공식 발표한 Privacy Shields 협정에 대하여 최종 승인 Privacy Shields 협정은 EU와 미국간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의 Safe Harbour 협정을 대체하는 것 이에 따라 EU와 미국간 개인정보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8월 1일 이후 동 협정에 따라 등록 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됨 29조 워킹그룹은 동 협정을 승인하면서도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민원을 처리할 미국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미흡함을 표시 동 그룹은 내년 여름 동 협정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 한편, 이미 일부 민간 활동가들이 동 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아직 동 협정의 운명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