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 내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산업피해조사과
수집일
2016.07.29
작성일
2016.08.01
원본URL
바로가기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 내려

 
□ 무역위원회는 ‘16.7.28.(목) 제356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앞으로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유기화합물로 도료․염료․잉크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등으로 사용됨


  **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이스트만 23.06%, 다우 25.00%, 그 밖의 공급자 23.06%, 프랑스 이네오스 20.10%, 그 밖의 공급자 20.10%


 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및 미국 공급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내수출하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15.12.22.)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첨부
0728+(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부틸글리콜에테르 최종판정.pdf 0728+(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부틸글리콜에테르 최종판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