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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 여행자 구매물품, 한-EU FTA 적용절차 간소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28
작성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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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 여행자 구매물품, 한-EU FTA 적용절차 간소화
-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 
 
 
□ 관세청은 27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혁 선정과제는다음과 같다.
ㅇ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
- 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다.
* 미화 1천달러 이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확인(증빙서류 불필요)
* 6천유로 초과: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필요
ㅇ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 앞으로는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ㅇ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無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여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하여,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0건의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상반기규제개혁과제+선정)146952145879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