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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6일 국무회의에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16.8.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