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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16.7.7,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 예정(기재부, 7월중) □ 이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PEF와 구분 *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