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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렴스티커」 5,000매 제작 배포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선물에 부착·반송, 8월 1일부터 시행 - □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7.26일, 「청렴스티커」 5,000매를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ㅇ 「청렴스티커」는 명절, 휴가철 등 시기에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서, 관세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 제도가 미풍양속의 정신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살려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ㅇ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ㅇ 관세청은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