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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수집일
2016.07.26
작성일
2016.07.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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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를 일괄 정비

  
Ⅰ  추진 배경 

  
□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외화 LCR이라 함)을 규제로 도입
  
ㅇ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
  
※ 동 내용은 ‘16.6.16일「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기 발표한 사항임
  
Ⅱ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외화 LCR 규제 도입(안 제63조의2)

  
ㅇ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 6.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매월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
  
-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 ‘15년말 기준, 전북, 제주, 광주은행이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면제(안 제68조)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의 적용을 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및 면제(안 제92조, 안 제94조)

  
ㅇ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하여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
  
외화 LCR의 규제비율의 점진적 상향(안 부칙 제2조)

  
ㅇ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17년부터 ‘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로 통일적으로 적용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이외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7년부터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비율 상향
  
※ 시중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50% → (‘17) 60% → (’18) 70% → (19년) 80%시중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60% → (’18) 70% → (19년) 80%
  
-특수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20%씩 상향 조정
  
※ 특수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30% → (‘17) 40% → (’18) 50% → (19년) 60%특수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40% → (’18) 60% → (19년) 80%
  
ㅇ다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

  
ㅇ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5만큼 상향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4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10만큼 상향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5회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금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안 제64조의2 삭제, 안 제64조)

  
ㅇ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폐지
  
ㅇ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의 중복?불필요한 부담을 해소
  
시행시기 : ‘17.1.1일부터 시행 (안 부칙 제1조)

  
Ⅲ  향후 계획

  
□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16.7.26일~16.9.5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
  
< 별첨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입 방안 (16.6.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별첨]은행외화LCR규제도입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