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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관세과
수집일
2016.07.26
작성일
2016.07.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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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7.26(화) 국무회의를 통해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
 
  - 신산업 분야 설비, 원자재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2016.8.1.부터 12.31.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관세지원액 약 137억원)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