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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제도 발표 1. 개요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2016년 10월 1일부터‘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관리방법’을 실시한다고 발표 o 향후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등록한 후 생산 및 판매하도록 규정 o 중국 분유시장에서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제품배합 연구 및 서로 다른 배합간 과학적인 증명이 부족하며, 브랜드와 제품배합이 혼동되고, 과대 홍보하여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 2. 주요내용 1)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제품배합에 대한 정의 □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관련된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는 우유류(乳类) 및 유단백(乳蛋白) 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고 적정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을 추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한 분말형태의 제품이며, 정상적인 영유아 식용에 사용됨 □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배합은 영유아용 배합분유 생산에 사용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및 사용량, 제품의 영양성분 함유량 등을 포함 2) 제품배합 등록 관련 요구 □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의 동 연령대 제품배합을 등록 신청할 경우, 제품배합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o 기업당 3개 배합시리즈의 9종 제품배합만 등록 가능하며, 배합시리즈는 영아용 조제분유(0~6개월, 1단계), 비교적 큰(较大) 영아용 조제분유(6~12개월, 2단계), 유아용 조제분유(12~36개월, 3단계)로 분류 3) 등록 적용범위 및 신청자에 대한 요구 □ 중국산 혹은 수입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은 CFDA의 등록 비준을 받아야 함 □ 등록 신청자는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보유한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중국내 혹은 해외 생산기업임 o 신청자는 분말형(粉状) 영유아용 조제식품 생산품질관리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o 동일한 그룹회사의 전액출자 자회사가 등록한 제품배합은 그룹회사 산하 기타 전액출자 자회사가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로 등록증 및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 제품배합을 생산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