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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상호금융검사국/금융혁신국
수집일
2016.07.25
작성일
2016.07.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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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이러한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 조합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황

- 한편,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미처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상호금융조합들의 미지급금 환급절차가 미흡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6.3.29.)」과제의 하나로 기존에 발생한 미지급금의 적극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 미지급금의 환급 및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환급절차 일괄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726_조간_상호금융조합의미지급금현황및개선방안마련.hwp 160726_조간_상호금융조합의미지급금현황및개선방안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