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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감독총괄국
수집일
2016.07.21
작성일
2016.07.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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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 Ⅲ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수요가 점증

* 예정사유(예: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 바젤 III 요건 충족시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 은행의 경우 최근 개정(’16.7월 시행)된「은행법」(제33조)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제165조의11)에 따라 발행*

* ’16.7월 현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잔액은 1.1조원 수준

☞ 금융지주회사법 上 별도 규정 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은행지주회사의조건부자본증권발행근거마련.hwp 보도자료_은행지주회사의조건부자본증권발행근거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