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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16.1월~6월) □ 이는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에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임 -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