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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21
작성일
2016.07.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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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19일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원자재의 對EU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consultation)를 공식 요청
 
집행위는 흑연, 코발트, 구리, 납, 크롬, 마그네슘, 활석, 탄탈룸, 주석, 안티몬 및 인듐 등 11가지 원자재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수출세 및 수출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WTO에 약속한 개방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
 
집행위의 제소에 따라 EU와 중국의 공식 협의(consultation)가 진행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는 WTO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이번 협의 요청은 지난 7월 13일 미국이 제출한 협의 요청과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번 집행위의 제소는 원자재와 관련하여 중국을 제소한 3번째 사례이며 지난 두 차례의 제소에서 WTO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
 
EU는 2009년 멕시코 및 미국과 함께 실리콘 등 9가지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하여 제소한 바 있으며, 2012년 WTO 분쟁해결기구는 중국의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
 
또한 2012년 EU는 미국 및 일본과 함께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하여 2009년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2014년 WTO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하여 첨단 기술 제품의 원자재 주요 수출 국가이며, 집행위는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할 경우 해당 원자재의 對EU 수입이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