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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단 회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 협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21
작성일
2016.07.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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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단 회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0일 집행위원단 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집행위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해당 방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
 
해당 방안은 ①EU의 반덤핑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따라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 ②(아무런 보완 사항 없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목록에서 제외하고 EU의 기존 반덤핑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 ③기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는 것 등
 
집행위, 의회 등은 모두 ③번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경우 EU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의 강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되 최소부과규칙(Lesser Duty Rules)을 폐지하여 반덤핑 관세의 상한을 없애는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최근 EU-중국 정상회의에서 Juncker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설비 축소의 연계를 시사한 바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2567_en.htm)